소득을 잃은 배우자나 퇴직한 부모님이 계시는 직장인 분들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꽤 되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아무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초과한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
사업소득 조건 | 1. 사업 소득이 없는 자 |
2.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함 |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5억 4천만원 이하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 합계 연간 2000만원 이하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로 등록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능 재산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대상이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였던 부모님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있어서 폐업신고를 해야하나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소득조건 이하여서 따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500만원 이하, 합산 소득 금액 20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자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작년과 달리 개편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 합계가 연간 34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피부양자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네요. 연금이나 이자, 배당소득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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