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대 1000만원 총정리

 

지난해 9월부터 하위 10%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이번 8월도 1일이 되자마자 오픈런으로 소진되었습니다. 선착순 마감되는 상품이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두셨다가 9월이 되자마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최저신용자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아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시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신용평점 조회해보시고 최대 100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기존 서민금융대출상품인 햇살론15는 신용점수 20%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15를 신청했을 때 거절당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경우

2. 개인신용평정이 하위 10% 이하며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2. 필수 제출 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별로 필요한 서류 및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링크 첨부해드립니다.

매달 1일에 조기 소진되는 상품이니 미리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 제출서류 발급하기

8월이 막 시작되었는데 각 은행별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오픈런으로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최저신용자가 된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기 때문입

h.hyuntoday.com

 

 

3. 지원내용(금리,기간,상환)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이용 시 5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시 추가대출 1회 가능해 총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연 15.9%이며 보증보험료를 포함하고, 단일금리로 정산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은 거치할 수 있으며(선택사항)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환기간 중, 성실하게 상환했을 시 연 9.9%까지 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되니 높은 이율이지만 불법사금융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3년약정 기준 매년 → 3.0%p씩, 5년약정 기준 매년 → 1.5%p씩)

 

상환하는 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상환 완료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반복이용이 가능합니다.

 

 

4. 협약은행 바로가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모든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닌,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 4군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북은행 70억원, 광주은행 70억원, 웰컴저축은행이 30억원,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 5억원씩 총 175억원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까지 꼭 챙기셔서 필요하신분께서는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은행은 아래 표에서 바로갈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 바로가기 전북은행 바로가기
웰컴저축은행 바로가기 DB저축은행 바로가기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1일 각 은행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오픈하니 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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