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다자녀 혜택, 특공아파트 분양,취득세 면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논의에 따라 앞으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에서 각 중앙부처에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기준완화, 초등돌봄교실 지원,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로 완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기준을 올해 말까지 3자녀 →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 특공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하반기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와 우선공급 기준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 추진합니다. 

 

 

 

 

3. 초등돌봄교실 지원 및 교육비 지원 확대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학생 등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올해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 늘봄학교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대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경북,전남,제주교육청을 제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 기준 관련 조례를 제·개정 추진합니다. 강원교육청은 25년부터 2자녀 이상의 첫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합니다. 또한 대전,경남교육청은 2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기타 혜택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에서 다자녀 가구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합니다. 또한 전시관람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기준 개선이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확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등 각 정부부처의 저출생 정책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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